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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18 2017고정604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 1 층에서 D 이라는 의약품 도매상을 운영하는 자이다.

허가를 받은 의약품 도매상은 약사를 두고 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경부터 2016. 5. 2. 경까지 관리 약사로 E을 고용하면서 위 D에 출근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아니하고 마치 의약품 도매상의 관리 약사로 재직한 것처럼 행세하게 한 후 그 명목으로 월 9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사로 하여금 업무를 관리하게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강동 보건소 공무원 F 진술 조서 사본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 94조 제 1 항 제 5호, 제 45조 제 5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약사법 제 45조 제 8 항이 2015. 12. 29. 신설되어( 시행 일 2016. 12. 30.) 의약품의 보관을 다른 회사에 위탁한 의약품 도매상들에게 더 이상 약사 고용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의 영업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형사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