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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1.16 2017가단136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1.경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로부터 고철을 공급받기로 하고, 원고는 같은 달

6. 및 7.경, 피고는 그 무렵 C에게 선수금 및 보증금 명목으로 각 3,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1. 12. C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사업을 동업하여 이익을 각 1/2씩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위 보증금 지급 후 수개월 동안 C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지 못하자, 2012. 5.경 개인 명의로 C 사장 D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그 무렵 D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그 무렵 C로부터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와 피고는 2012. 1.경 C로부터 고철을 공급받기 위해 각 보증금 35,000,000원을 투자하여 동업자 관계에 있었는데, 이후 피고는 C로부터 고철을 납품받아 이를 판매하여 혼자서만 이득을 취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보증금에 대한 손해배상금 3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 2) 피고는 C로부터 시가 2,500,000원 상당의 고철 약 5톤을 공급받았고, 또한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30,000,000원을 지급받는 등 합계 32,5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동업자인 원고에게 그 중 1/2에 해당하는 16,2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나.

판단

1 제1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설령 피고가 C로부터 고철을 납품받아 판매하여 발생한 이익을 원고에게 분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C에 지급한 보증금 3,5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