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7 2015나2667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청량리새마을금고가 2004. 4. 22. 소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5,500,000원을 대출기간 12개월, 이자율 연 15.5%로 정하여 대출한 사실, 청량리새마을금고는 2008. 8. 23.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14. 4. 18.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순차 양도하였고,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14. 12. 1.경 채무자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2014. 11. 21. 기준 이 사건 대출의 잔존원리금은 합계 15,467,543원(= 잔존 원금 5,562,825원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9,904,718원)인 사실, 한편 망인은 2008. 2. 25. 사망하여 그의 배우자인 D과 자녀들인 피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는데, 피고들은 대전가정법원 2015느단1132호로 상속한정승인을 신고하여 2015. 9. 4. 그 신고가 수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상속한정승인을 한 피고들은 각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대출원리금 합계 15,467,543원 중 각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4,419,298원(= 15,467,543원×2/7)과 그 중 1,589,378원(= 5,562,825원×2/7, 원 미만 버림)에 대하여 위 지연손해금 계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인 2015.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상속한정승인을 받을 당시 한정승인심판 결정문에 첨부된 상속재산 목록에는 상속재산으로 3,000,000원 상당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1,354,120원 상당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이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