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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2 2016나202049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호텔, 숙박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현대스위스2저축은행(주식회사 에스비아이2저축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가, 피고에게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통틀어 ‘피고’라 한다)은 상호저축은행법상의 저축은행이다.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 및 대출금교부 원고는 2010. 11. 16. 피고와 사이에 대출원금 15,000,000,000원, 만기는 대출일(여신일)로부터 1년, 대출이자율 연 8.8%, 취급수수료 150,000,000원(1%), 연체이자율은 연체기간에 따라 3개월 미만은 연 19.8%,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은 20.3%, 6개월 이상은 연 20.8%로 정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취급수수료를 제외한 14,850,000,000원을 대출금으로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피고의 대출금 상환통보 및 원고의 연장요청 피고는 2011. 11. 3.과 2011. 11. 9. 원고에게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의 만기가 도래할 예정이니 이 사건 대출금의 상환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각 발송하였다.

원고는 2011. 11. 11. 피고에게 2012. 5. 16. 15억 원, 2012. 11. 16. 15억 원을 각 상환하겠다며 만기를 1년 연장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2011. 11. 18.에는 연장 2개월 이후부터 대출원금을 매월 10억 원 이상씩 분할상환하겠다며 재차 대출연장을 요청하였다.

피고는 2011. 12. 1. 원고에게 대출이자율을 연 13%, 취급수수료를 1.5%로 변경하는 대출연장조건을 제시하였고, 원고는 이에 동의하여 2011. 12. 7. 대출이자율을 연 13%로 상향하는 내용의 여신신청서를, 2011. 12. 15. ‘20억 원 상환 을 제18호증(추가약정서)에는 여신금액을 13,000,000,000원으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기재되었다. ,

대출이자율 10%, 취급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