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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4. 3. 23. 선고 2003나32515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화신기공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래 담당변호사 박장우)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한동건설

변론종결

2004. 3. 9.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4,010,000원 및 이에 대한 2002. 8. 6.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5분하여 그 2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1,772,3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1. 11. 9. 피고와 사이에 파쇄기 2종, 성형압출기(Extruder) 1식(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을 대금 206,000,000(= 파쇄기 2종 합계 149,100,000원 + 성형압출기 56,900,000, 부가가치세 별도)원에 제작하여 같은 해 12. 15.까지 설치 및 시운전을 완료하여 주기로 하는 제작물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기본설계도면을 토대로 하여 이 사건 기계를 제작하되, 계약체결 후 피고에게 상세도면을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제작한다.

(2) 기계설치 및 시운전을 완료한 때에는 원고는 지체없이 준공계를 제출하고 피고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에 합격한 후 소정의 절차에 따라 원고가 대금을 청구하면 피고는 원고와의 협의를 거쳐 이 사건 기계를 인수한 후 대금을 지급한다

(3)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은 피고가 원고에게 대금을 전액 지급하기 전까지는 원고에게 있으나, 피고는 원고의 동의를 얻어 인수전이라도 이 사건 기계를 사용할 수 있다.

(4) 대금지급에 관하여는 계약 당일에 계약금 4,000만원을 지급받고, 위 대금의 80%에 해당하는 잔금은 시운전 완료 후 40일 이내에 위 대금의 40%, 60일 이내에 위 대금의 40%에 해당하는 금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잔금 전액을 만기 90일의 어음으로 결제받기로 한다.

나. 원고는 2001. 11. 22. 피고와 사이에 Belt Conveyor 4식을 대금 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제작하여 같은 해 12. 20.까지 설치하기로 하는 추가제작물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위 성형압출기 중 열유매체에 의한 가열장치 및 이에 관련된 배관설비는 피고 회사가 직접 제작하였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신철석 이사로부터 제공받은 기본설계도면을 토대로 피고 회사측과의 협의 하에 이 사건 기계와 위 Belt Conveyor 4식을 제작하여 2001. 12. 26.경 피고 한동건설에 설치한 후 2002. 1. 4.경부터 3일간 피고 회사의 권혁암 소장, 신철석 이사의 입회 하에 시운전을 실시하였는데, 파쇄기와 Belt Conveyor는 정상적으로 작동되었으나, 성형압출기는 그 성능이 계획된 생산처리물량에 현저히 못 미치는 정도의 용량만 처리하는 것으로 확인되자 피고는 위 성형압출기의 처리용량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 후 원고는 피고와 협의 하에 위 성형압출기의 수리 및 처리용량의 개선을 위하여 히터 제작, 속도증가, 부품교체, cont' 방법수정, 1차 전선 및 Leveler 공사 등을 시행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위 성형압출기의 처리용량 개선공사를 한 후 1차 시운전, 2차 제품 시운전, 3차 일정기간 가동을 거쳐 최종적으로 2001. 4. 15. 결론을 내기로 협의를 하였는데, 피고 회사측에서 2001. 4. 15.까지도 성형압출기의 성능합격 여부에 관한 결론을 내리지 아니하자(그때까지 3차에 걸친 시운전을 마치지 못하였다) 2002. 4. 18.경 원고는 피고에게 위 성형압출기의 처리용량 개선을 위한 히터 제작, 속도증가, 부품교체, cont' 방법수정, 1차 전선 및 Leveler 공사비로 13,793,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청구하면서 성형압출기의 처리용량 개선부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하였다.

마. 2000. 4. 26.경 원고와 피고측은 파쇄기 및 Belt Conveyor에 대하여는 결제를 하되, 성형압출기에 관하여는 계획된 생산물량의 50% 수준이라도 처리용량을 향상시키는 방안과 위 권혁암 소장이 구상중인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잠정적으로 협의하였는데, 2002. 5. 3.경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성형압출기의 성능에 대하여 인수 불가의 판정을 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유보 내지 거절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2000. 6. 4.경과 그 후에 피고가 이미 원고에게 지급한 대금을 반환하면 이 사건 기계를 모두 반환하겠다는 통지도 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의 제작비용 중 1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 갑 제6호증, 갑 제7, 8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송경국, 신철석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제공한 기본설계도면을 토대로 피고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상세설계도면에 의하여 이 사건 기계와 Belt Conveyor를 제작하여 설치 및 시운전을 완료해주었으므로 이 사건 기계와 Belt Conveyor 제작대금 및 성형압출기 성능개선을 위한 추가비용 합계 296,772,300원(= 이 사건 기계 제작대금 226,600,000원 + Belt Conveyor 제작대금 55,000,000원 + 성형압출기 성능개선을 위한 추가비용 15,172,300원, 부가가치세 포함)에서 이미 피고가 지급한 11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81,772,300원(= 296,772,300원 - 1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위 인정과 같이 위 제작물 공급계약상 원고가 이 사건 기계 등을 설치 및 시운전을 하여 피고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에 합격한 후 피고가 이 사건 기계 등을 인수한 후 비로소 피고의 대금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기계와 Belt Conveyor를 피고 회사에 설치하고 시운전한 결과 정상적으로 작동한 파쇄기와 Belt Conveyor의 성능에 대하여 피고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묵시적으로 합격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인수하였다고 할 것이나, 성형압출기는 시운전 결과 피고가 성능에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검사에 합격되지 못하였다 할 것이고, 그 후 원고가 피고와 협의 하에 성형압출기의 처리용량 개선공사를 하고 계속하여 성형압출기의 처리용량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협의하던 중, 피고가 최종적으로 2002. 5. 3.경 성형압출기의 성능에 대하여 불합격 판정을 하고 이를 반환하겠다는 통지를 하였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측의 성형압출기에 대한 검사 불합격과 인수 거절이 있었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것이 계약상, 신의칙상 정당한 것이 아니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성형압출기와 그의 처리용량개선을 위한 추가 비용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의 대금지급의무는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위 성형압출기의 하자인 처리용량 부족은 원고의 제작상의 잘못이 아니라 피고측이 제시한 기본설계의 잘못과 피고가 설치한 열유매체에 의한 가열장치 및 관련 배관설비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측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4의 일부 기재와 제1심 증인 송경국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그 성능의 하자가 기본설계의 잘못이나 피고가 설치한 열유매체에 의한 가열장치 및 관련 배관설비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갑 제2호증의 6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송경국 부장과 피고의 권혁암 소장이 성형압출기의 성능불충분을 확인하고 2002. 6. 12. 그 대금의 50%씩을 부당하기로 잠정 합의를 하였고, 원고의 대표이사 결재도 받았으나, 피고측의 거부로 최종합의에 이르기 못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파쇄기와 Belt Conveyor의 제작대금 합계 219,0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서 피고가 이미 지급한 11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04,0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익일인2002. 8. 6.부터 2003. 5.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시행된 2003. 6. 1.부터 완제일까지는 위 법률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위 제작물 공급계약에 기하여 제작·설치한 위 파쇄기도 폐합성수지를 통상 시간당 10㎥ 처리할 수 있는 성능을 구비하여야 함에도 원고의 제작공정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0.5 ~ 1ton 정도 밖에 처리할 수 없는 처리용량 부족이라는 하자가 존재하여 그 본래적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거나 그 부분에 관한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회사에 설치하고 시운전한 결과 정상적으로 작동한 파쇄기와 Belt Conveyor의 성능에 대하여 피고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묵시적으로 합격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인수하여 파쇄기와 Belt Conveyor제작부분에 대한 피고의 대금지급의무가 발생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 법원이 채용하지 아니하는 갑 제2호증의 7, 을 제2호증의 17, 을 제3호증의 각 일부 기재 이외에는 피고가 인수한 파쇄기에 위와 같은 하자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대휘(재판장) 김우찬 김양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