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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1 2013가합4152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7,691,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이란 상호로 의류를 제작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의류 제조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의류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2. 7. 27. 피고에게 ‘C’ 라벨이 붙은 멜란지 니트 풀오버(품번 S24A-KCM52) 342벌을 1벌당 단가 61,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납품한 것을 시작으로, 그때부터 2012. 10. 15.까지 사이에 19회에 걸쳐 ‘C’ 라벨이 붙은 여러 종류의 의류 4,577장 합계 217,691,650원(부가가치세 포함,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 197,901,500원) 어치를 납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의류 납품대금 217,691,6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의류 납품대금이 감액되어야 한다는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해당 의류 제품을 생산한 원가에 15%의 이윤을 붙인 가격에 납품하기로 하였다. 가령 원고가 2012. 7. 27. 피고에게 납품한 멜란지 니트 풀오버(품번 S24A-KCM52)의 경우, 원고는 위 의류 1벌 생산에 소요되는 원사의 가격을 20,608원(= 원고가 계산한 원사 1,000g 가격 32,000원 × 의류 1벌 생산에 소요된 원사의 양 644g / 1,000g)으로 산정한 후, 여기에 편직료 등의 비용 및 이윤 15%를 더하여 납품가를 64,490원으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위 의류에 사용되는 원사의 가격은 1,000g당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