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6.11.03 2016나2043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A 차량(원고의 자동차보험에 가입, 이하 ‘원고 측 차량’이라 한다)은 2015. 1. 28. 13:55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송리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주행 중 1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다가 눈길에 미끄러져 2차로로 다시 진입하게 되었고, 이때 원고 측 차량과 2차로에서 원고 측 차량을 따라 같은 방향으로 주행 중이던 B 차량(피고의 자동차보험에 가입, 이하 ‘피고 측 차량’이라 한다)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측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가 입은 상해에 대한 치료비를 지급하였고, 2015. 3. 16. 원고 측 차량의 수리비로 합계 3,037,51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원고와 피고는 모두 위 협정의 당사자이다, 이하 ‘상호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지급한 치료비에 대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심의를 청구하였다.

심의위원회는 2015. 7. 13.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 측 차량과 피고 측 차량의 과실 비율이 75% 대 25%라고 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1,290,654원으로 정하는 결정을 하였고, 피고가 위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아 위 결정은 2015. 8.경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4, 제3호증의 1, 2, 3, 제4호증, 제5호증의 1, 2, 3, 제6호증, 제7호증의 1, 2, 제8호증의 1 내지 4, 제10호증의 1, 2, 제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2차로를 주행 중이던 원고 측 차량이 1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다가 미끄러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