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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21 2015고단67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건물 2층 205호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경부터 2015. 3. 3.경까지 약 35평 규모의 위 업소에서 6개의 방을 설치하고 D 등의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그 곳을 찾는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10만 원 내지 11만 원을 받고 위 여종업원들과 성교를 하게 한 다음, 손님으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1회당 7만 원으로 계산한 돈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딸의 건강상태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2008년에 이미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2009년경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이상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