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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30 2014노242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피고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학원의 원장으로서 수강생들에 대한 성범죄를 발견하였을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으로 이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나이 어린 수강생인 피해자들을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강제추행하거나 위계로써 추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원심의 선고형이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 내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검사의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주장(부착명령사건)에 대하여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