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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4.11 2013고단29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경부터 부천시 오정구 B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피해자 B아파트 자치위원회의 관리비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2. 9.경 B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관리비를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예비비로 입금하여야 할 569,550원을 자치위원회 회장 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출금한 다음,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2. 9.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137,090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확인서, 고소장, 수사보고(관리비 통장내역 및 5월 관리비 수입지출 내역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5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