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1. 16.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3.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4.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 13. 05:3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4세)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김치찌개를 시켜 먹었다.
그러나 사실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김치찌개를 시켜먹은 후 그대로 밖으로 나가려고 하던 중 피해자 D로부터 음식 값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2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실형 및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사실과 판시 후단 전과 범죄사실의 내용 및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