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청구반려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원고의 남편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한국특수소재 주식회사에 근무하다가 2012. 2. 5. 혈구탐식성림프조직구증(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2012. 5. 24. 02:14경 폐렴에 의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피고(구미지사장)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망인이 작업과정에서 이산화티타늄에 노출되었을 수는 있으나 그 함량이 매우 미량이고, 이산화티타늄은 발암물질이기는 하나 이 사건 질병과는 관련이 없으며, 이 사건 질병 유발에 EBV 바이러스가 기여할 수는 있으나 위 바이러스는 일반 환경에서도 존재하고, 망인의 근무환경이 위 바이러스 노출기회가 일반 환경보다 높지 않으며 의학적으로 이 사건 질병은 EBV 바이러스 외의 유해물질, 스트레스 등과의 연관성은 알려져 있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하자, 2013. 8. 1. 위 판정을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하루 동안 적게는 10회, 많게는 20회 정도 발암물질인 이산화티타늄을 만지고, 호흡기를 통해 흡입하는 등 12년 동안 발암물질 취급공정에서 업무를 수행했다.
이 사건 작업장 옆에는 폐수처리장이 있어 망인은 폐수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염물질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었고, 망인은 하루 12 ~ 13시간 장시간 근로로 인하여 면역체계가 저하되어 있어 이 사건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세균 및 바이러스에 쉽게 감염될 수 있었다.
평소 건강하던 망인이 진단을 받은 지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