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0.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0.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2013.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27. 23:40 경 순천시 조례 동에 수산시장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봉화로 유생 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고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고 운전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어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