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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26 2015노2960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폭행을 당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죄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 사유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에 다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이상 제 1 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