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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0.20 2015고단11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176] 피고인은 2015. 7. 10. 02:00경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통뼈감자탕 앞 노상에서부터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수훈중국관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420] 피고인은 2014. 8.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7. 1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8. 7. 05:55경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용호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원동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5고단1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재판계속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이후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