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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02 2015가합115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6,732,350원 및 이에 대한 2015. 4. 12.부터 2015. 12.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C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서 ‘B’라는 상호로 제재소 및 목재 가공공장을 운영한 자이고, 원고는 위 ‘B’의 명의상 사업자이며, D는 2013. 6. 21. 자신의 아버지인 E을 대표이사로 하여 법인명을 ‘유한회사 B’, 본점 소재지를 ‘전북 무주군 F’로 하는 피고를 설립한 자이다.

나. C은 2013. 7.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등(이하, 별지 목록 제1, 2, 4, 5번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이에 별지 목록 제3번 기재 기계 및 집기 일체를 합하여 ‘이 사건 매매목적물’이라 한다)을 D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은 원고로, 매수인은 피고로 각 기재되었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매매대금

가. 매매대금 : 700,000,000원

나. 계약금: 60,000,000원(계약 당일 지급)

다. 중도금: 322,000,000원(피고가 원고의 무주군산림조합에 대한 같은 금액 상당의 대출금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

라. 잔금: 318,000,000원(2013. 8. 20. 지급, 유예기간 3개월) 1) 원고는 매매대금 잔금의 수령과 동시에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이 사건 매매목적물을 인도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매매목적물의 소유권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나 제세공과금 및 기타 부담금의 미납이 있을 때는 잔금일 전까지 그 권리 하자 및 부담을 완전히 제거한다.

3 이 사건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발생한 수익의 귀속과 제세공과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