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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22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6. 08:16 경 서울 성북구 동소 문로 248에 있는 길 음역에서 동대문 역사 문화공원 역 구간 사이 지하철 4호 선 사당 행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 여, 25세) 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에게 밀착시킨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대고 약 11분 간 비벼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되어 있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범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1997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5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