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손상 | 2017-03-16
부적절한 이성관계(감봉2월→기각, 감봉2월→기각)
사 건 : 2017-14 감봉2월 처분 감경 청구
2017-15 감봉2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경위 B
피소청인 : ○○지방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〇〇경찰서 〇〇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이고,
소청인 B는 〇〇경찰서 〇〇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복무하여야 하며,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소청인들은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9. 12. 10:40경, 9. 21. 10:00경, 9. 26. 10:30경 각 〇〇구 〇〇동 〇〇아파트 쪽문에서, 11. 21. 시간불상경 〇〇동 〇〇 주차장에서, 11. 23. 11:30경 〇〇동 〇〇로 〇〇맨션 옆길 주차장에서, 11. 25. 11:00경 〇〇로 〇〇 주차장에서, 11. 29. 12:00경과 12. 1. 11:30경 각 〇〇동 〇〇 주차장에서 만남을 가졌고, 12. 2. 12:00경 〇〇동 소재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각자 〇〇공원 앞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주차한 후 소청인 B의 차량으로 13:10경 〇〇지구 소재 〇〇무인호텔에 입실하여 16:10경 퇴실하는 등 소청인들은 약 4개월 동안 10회에 걸쳐 비번 또는 휴무일에 만남을 유지하면서 부적절한 이성교제를 한 사실이 있다.
더욱이, 소청인 B는 2016. 8. 12. 23:20경 〇〇구 〇〇동 〇〇사거리 상호불상 1층 커피숍에서 소청인 A의 남편 C로부터 앞으로 소청인 A를 만나거나 문자를 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고, 다음 날 14:06경 위 C로부터 “부디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일로 A와 어떠한 형태로든 관계를 맺지 않았으면 합니다. 혹시 업무상 급한 일은 문자를 주시고 카톡은 A하고는 사용하지 말아주십시오. 하나 가정을 지켜야 하는 가장으로서 부탁드립니다”라는 카톡 문자를 받았음에도 소청인 A와의 만남을 지속하다가 2016. 9. 26. 10:30경 소청인 A와 함께 있는 모습이 위 C에게 발각되어 C와“왜 휴일 날 가정이 있는 유부녀를 불러서 데리고 다니느냐, 대한민국 경찰이 이러면 됩니까?”라고 상호언쟁을 하였고, 12. 2. 13:10경 소청인 A와 ○○지구 소재 〇〇무인호텔에 입실 한 후 16:10경 퇴실하여 〇〇공원 앞 주차장에서 헤어질 때 위 C에게 발각되어 C로부터 얼굴과 옆구리를 폭행당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각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제78조 제1항에 해당하고,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징계의 양정),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상훈감경) 규정을 각 적용하여 각“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소청인 A
1) 사실관계
소청인은 그 동안 남편으로부터 상습적인 폭행을 당하는 한편 경제적인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여 실질적으로 가장의 역할을 하여 왔고, 남편은 몇 해 전 다른 여자와 교제하고 있던 사실이 소청인에게 들통 난 후 소청인을 의심하고 추적하였다.
이에 소청인은 크게 고민하던 중 직장 회식자리에서 동료인 소청인 B에게 가정사를 털어 놓게 되었고, 소청인의 입장에서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하기에 적절치 않은 이야기라고 생각되어 근무시간 외 소청인 B를 만나 가정사에 대하여 하소연을 하게 된 것이며, 이러한 전후 사정을 모르는 소청인의 남편이 소청인의 차량에 불법 추적장치를 달아 소청인을 뒤따라 다니며 소청인과 소청인 B가 함께 있는 주변 장소나 날짜를 메모하고 사진을 찍어 마치 소청인들이 부적절할 관계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여 진정하기에 이른 것이다.
2)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그 이유를 떠나 경찰공무원의 신분으로 오해받을 언행을 한 점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남편의 폭언 및 폭행으로 더 이상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는 생각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남편과 이혼 후 세 자녀를 양육할 처지에 본건 징계처분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너무나 큰 점, 공직생활 중 어떠한 징계처분 없이 성실히 근무하며 각급 표창을 수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소청인 B
1) 사실관계
소청인은 회식 자리에서 우연히 소청인 A로부터 힘든 가정사에 대해서 듣게 되었고, 소청인 A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직무에 매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조언을 하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소청인 A의 가정사를 직장 내에서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소청인 A와 따로 만남을 가지게 되었다.
2)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그 이유를 떠나 경찰공무원의 신분으로 오해받을 언행을 한 점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며, 공직생활 중 어떠한 징계처분 없이 성실히 근무하며 각급 표창을 수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 존부에 대한 판단
1) 인정 사실
가) 소청인들은 2015. 12. 27.부터 ○○지구대 ○○팀에서 함께 근무하게 되었고 소청인들의 요청으로 2016. 9. 4. ~ 12. 4.까지 같은 조의 조장‧조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소청인 A의 배우자 C는 ‘소청인 A와 소청인 B의 관계를 눈치 채고, 2016. 8. 12. 23:00경 소청인 B를 직접 만나 “이 시간 이후부터 소청인 A와 카톡이나 업무와 무관한 일로 연락을 하지 말라”고 부탁을 하였고, 이에 소청인 B가 “알았다”고 답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다) 소청인 B는 2016. 9. 12. 10:40경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아파트 쪽문에서 소청인 A를 탑승시켜 ○○구 ○○지구로 이동하였다.
라) 소청인 B는 2016. 9. 21. 10:00경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아파트 쪽문에서 소청인 A를 탑승시켰고 약 10분 후 소청인 A가 하차하였다.
마) 소청인 B는 2016. 9. 26. 10:30경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아파트 쪽문에서 소청인 A를 탑승시켜 다른 곳으로 이동하던 중 소청인 A가 탑승한 장소로 되돌아와 소청인 A를 하차시켰고, 소청인 A는 내리자마자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교회 주차장으로 급히 이동하였으며, C는 소청인 B와 ‘앞으로 A 경사와 만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상호 언쟁을 벌였다.
바) 소청인들은 2016. 11. 21. 시간불상경 각자 차량을 이용하여 ○○구 ○○동 국립박물관 주차장에서 만났고 소청인 B 차량에 소청인 A가 옮겨 탄 후 다른 장소로 이동하였다.
사) 소청인들은 2016. 11. 23. 11:30경 각자 차량을 이용하여 ○○구 ○○동 ○○로 ○○맨션 옆길 주차장에서 만나 상호불상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병원 옆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신 후 15:30경 헤어졌다.
아) 소청인들은 2016. 11. 25. 11:30경 각자 차량을 이용하여 ○○구 〇〇동 국립박물관 주차장에서 만나 소청인 B의 차량으로 다른 장소로 이동하였다.
자) 소청인들은 2016. 11. 29. 12:00경 각자 차량을 이용하여 ○○구 〇〇동 ○○ 주차장에서 만나 소청인 B의 차량으로 ○○구 ○○동 ○○식당으로 이동하여 매운탕을 먹고, 식당 2층 카페에서 대추차를 마신 후 다시 ○○주차장으로 돌아와 헤어졌다.
차) 소청인들은 2016. 12. 1. 11:30경 각자 차량을 이용하여 〇〇구 〇〇동 ○○주차장에서 만나 소청인 B의 차량으로 ○○구 ○○동 소재 상호불상 생선구이 식당으로 이동하여 식사를 하고, 〇〇구 〇〇동 소재 카페〇〇 2층에서 커피를 마셨으며, ○○군 ○○면 소재 ○○공원을 구경한 후 15:30경 ○○주차장에서 헤어졌다.
카) 소청인들은 2016. 12. 2. 〇〇구 ○○공원 주차장에 각자 차량을 주차하고 소청인 B의 차량으로 13:10경 ○○구 ○○지구 ○○무인호텔에 입실, 16:10경 퇴실한 후 ○○공원 주차장으로 다시 이동하였으며, 소청인들을 따라 온 C가 차에서 내리려는 것을 소청인 B가 막는 사이 소청인 A가 도주하였고, 이후 소청인 B는 C로부터 옆구리 등을 폭행당한 후 112신고하여 ○○지구대 순찰차가 현장에 도착하였으나 소청인 B는 추후에 연락하겠다고 하며 순찰차를 돌려보냈다.
타) 카)항과 관련하여 소청인 A는 ‘집 근처에서 소청인 B를 만나다가 C가 자신을 미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부터 서로 다른 장소에서 만났고, 그럼에도 C가 소청인의 위치를 알고 있는 듯이 말을 하여 의아하게 생각했었으며, C는 소청인 B 때문에 자신이 이혼을 요구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증거를 잡아 소청인 B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려 하여 C가 자신에게 정이 떨어지도록 행동하고자 〇〇무인텔로 가게 되었다’, ‘배우자에게 정이 떨어지는 행동을 하고자 소청인 B와 함께 무인텔에 들어갔고, 혼자 206호로 입실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소청인 B 또한 ‘누군가 미행하는 것 같아 누군인지 확인하고자 무인텔에 가게 되었다’,‘주차장 내 차 안에서 소청인 A를 기다렸다’고 ○○무인호텔 출입하게 된 사유를 밝히는 한편 소청인 B의 객실 입실 사실은 부인하였다.
파) C는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 즉, 2016. 12. 20. 22:40경 소청인 A의 주거지 외 아파트에서 소청인 B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지방경찰청 및 ○○부서로 항의전화를 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소청인들은 각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건전한 만남을 지속하여 왔다는 징계처분 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본건 최초 적발경위가 C의 민원제기가 아닌 소청인들의 비위행위 관련 감찰첩보였음을 종합한다면 C가 악의를 가지고 사실관계를 왜곡하였을 뿐이라는 취지의 소청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각 소청인이 같은 순찰팀으로 근무하면서 친분을 쌓았고 2016. 9. 4. 팀장에게 조장‧조원 변경 없이 계속하여 같은 조로 근무하기를 특별히 요청한 것으로 보아 이 시기에 이미 단순한 직장 동료 이상의 관계가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나) 순찰팀 내 같은 조로 편성되는 경우 “주간(09:00~18:00) - 야간(18:00~익일 09:00) - 비번 - 휴일 당번(09:00~18:00)”의 근무가 반복되고, 근무 시간에는 순찰근무 또는 도보근무 등 조별로 외부에서 활동하는 근무 형태들이 있어 소청인 A가 굳이 소청인 B에게 개인사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싶었다면 충분히 이러한 시간들을 활용할 수 있었음에도 소청인들은 굳이 비번이나 휴일 당번일에 수시로 만나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시는 등 누가 보더라도 남녀 간의 이성적인 호감을 전제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 만남을 유지하였고,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된 이유가 오로지 소청인 A의 가정사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기 위하였다는 주장은 일반인의 상식에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다) 소청인 B의 입장에서 정말 순수한 동료애에서 소청인 A의 가정사에 대하여 조언을 하고자 하였다면 2016. 8. 12. 소청인 A의 배우자인 C로부터 소청인 A와 개인적인 연락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은 이후부터라도 자신의 행동이 동료로써 다소 지나쳤음을 인식하고 다른 사람에게 오해받을 만한 행동을 삼가는 것이 일반인의 상식에 부합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소청인 A와의 사적인 만남을 유지하던 중 C와 2016. 9. 26. 노상에서 상호언쟁을 벌인 사실 및 2016. 12. 2. C에게 폭행을 당하기에 이른 사실이 모두 인정되어 이와 같은 소청인 B의 일련의 행동들을 단순한 동료관계에서 있을 법한 일이라고 볼 수 없다.
라) 소청인 A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더라도, 소청인 A가 배우자로 인하여 결혼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어 왔고 소청인 B에게 이에 대한 조언을 구하려 했던 사실까지는 건전한 동료 사이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일이라 하더라도, 이후 직장상사인 소청인 B가 자신을 만난다는 이유로 C로부터 큰 수모를 겪는 등 난처한 지경에 이른 것을 직접 확인한 이상 유사한 사유로 더 이상 분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신하는 것이 직장동료에 대한 최소한의 상식으로 판단된다.
마) 소청인들이 2016. 12. 2. ○○무인호텔에 출입한 건과 관련하여 소청인 A가 이혼을 결심한 상황에서 ‘C가 소청인들 간 관계를 의심하여 소청인 B에게 불리한 증거를 수집하여 진정을 제기하려는 낌새’를 눈치챘다면 설사 소청인들이 떳떳한 동료사이라 하더라도 혹시라도 이혼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언행은 삼가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여, 소청인들의 주장은 그저 이들의 무인호텔 출입을 합리화 시켜 보려는 시도의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며, 비록 당일 해당 무인텔의 CCTV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소청인 B의 객실 입실 여부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유를 불문하고 직장 동료 사이인 성인 남녀가 13시 경 무인텔에 출입한 사실만으로 단순히 직장 동료 관계였을 뿐이라는 소청인들의 주장 일체를 신뢰할 수 없다.
바) 소청인들은 그 사정이 어찌되었든 경찰공무원의 신분으로 감찰조사에까지 이르게 된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감찰조사에 응하여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소명하여야 하는 것이 도의적인 책무임에도 타인과의 통화 내지 문자 내역을 이유로 휴대폰 통화 내역 또는 휴대폰을 제출하지 않은 점, 소청인들은 오해받을 만한 행동으로 조직에 누를 끼친 것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며 향후 서로 만나지 않겠다고 진술하였으면서도 소청인 B는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 소청인 A가 걱정된다는 이유로 소청인 A의 주거지 외 아파트를 방문하여 소청인 A를 만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이러한 행위들 또한 소청인들이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소청인들이 자신들의 행위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스럽다.
나. 징계 재량의 일탈ㆍ남용 여부
1)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에 따르면 비위의 유형이 7. 품위유지 의무 위반. 마. 기타에 해당할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강등-정직’을 징계양정의 기준으로 하고 있고, 각 소청인의 경우 비위사실이 명백함에도 사실관계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하며 반성의 기미를 찾아보기 어려웠음에도 본건 징계의결요구권자인 ○○경찰서장은 C가 문제제기 한 여러 사안들 중 명백한 입증자료가 있는 사실 만을 특정하여 경징계 의결 요구하였으며, 당해 징계위원회에서 각 소청인에게 상훈감경을 적용하여 최종 “감봉2월”로 의결하게 된 것으로 이는 유사한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가장 경한 수준의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처분이 소청인의 각 비위에 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또한, 소청인 A가 C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C로 인하여 고통 받아 왔던 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소청인 A가 어린 세 자녀의 양육과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병행하면서 느꼈을 상당한 어려움에 대하여 깊이 공감한다 하더라도 이는 소청인 A와 C 간 민형사상 절차를 통하여 해소하여야 할 문제일 뿐 본건 징계처분과 결부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고, 나아가 경찰공무원이 관련 법령 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면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는 것이지 사사로운 사정들로 비위행위에 대한 책임을 가벼이 할 수 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소청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이유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소청인들의 이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