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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09 2020노9

절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

2. 판단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조건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제반 사정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법원의 양형재량 범위 안에서 정해진 것으로서, 파기를 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다만 원심 판결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3번 ‘피해품’란 기재 ‘현금 217,000원(5만 원 권 2장, 1만 원 권 2장, 5천 원 권 1장, 1천 원 권 3장)’은 ‘현금 217,000원(5만 원 권 4장, 1만 원 권 1장, 5천 원 권 1장, 1천 원 권 2장)’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위와 같이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