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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5 2014가합534430

부당이득금

주문

1. 가.

피고 B과 F 사이에 2010. 8. 20. 10,000,000원에 대하여, 2010. 9. 13. 10,000,000원에 대하여 체결된...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주식회사 A(2002. 3. 19. 상호가 주식회사 H에서 주식회사 A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A’이라 한다

)은 2013. 9. 26. 파산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139호)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F는 1999. 11. 26.부터 2007. 4. 5.까지 A의 대표이사로, 2007. 4. 6.부터 2007. 6. 5.까지 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3) 피고 B은 F의 배우자, 피고 C은 며느리, 피고 D은 여동생이며, 피고 E은 딸이다. 나. A의 F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A은 F에 대해 대표이사 및 이사로서 선관의무를 위반,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거나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않는 등 임무를 게을리 하여 A으로 하여금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그 손해 중 일부인 17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13439). 위 법원은 2011. 12. 6.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심 역시 2013. 6. 14. 청구를 인용하여(서울고등법원 2012나12728), 2013. 11. 14.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13다57498)의 선고로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F의 피고 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F는 2007. 6. 8. 피고 B에게 서울 마포구 I 대 573.9㎡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07. 6. 7. 증여를 원인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6. 8. 접수 제26632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

)를 마쳐주었다. 피고 B은 2010. 7. 19. J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2010. 8.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J는 2013. 10. 22. 사단법인 한국네비게이토선교회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2013. 12.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F의 피고 B, D, E에 대한 지급 1) F는 2009. 7. 28.경 공탁금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