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9.02.28 2017도19525

입찰방해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명의대여업체를 동원하여 R 수입권 공매입찰에 응찰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입찰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능력, 입찰방해죄의 성립 및 공소사실의 동일성 내지 변경 필요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