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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29 2019고단19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년 7월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C학교 개발사업 관련 입찰준비에 1억 원이 필요하다. 3일만 쓰고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세금 체납으로 1억 원 상당의 부채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빌린 돈으로는 자녀의 결혼준비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을 하고 있을 뿐이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0. 피고인의 아들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를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2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학교 개발사업 관련 입찰준비에 돈 3천만 원이 더 필요하다. 1억 3천만 원을 2018년 7월 말일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세금 체납으로 1억 원 상당의 부채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빌린 돈으로는 자녀의 결혼준비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을 하고 있을 뿐이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7. 피고인의 아들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를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