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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50466

금품수수(향응수수) | 2005-10-07

본문

음주운전 단속무마 명목 금품수수(정직1월→기각)

사 건 :2005-466 정직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경장 송 모

피소청인:○○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5. 5. 27. 02:10경 ○○구 ○○동 소재 ○○사거리 안전지대에서 제○기동대 ○중대 소속 의경 서 모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승용차량 운전자 이 모를 인계받아 처리하면서, 위 이 모로부터 음주운전 단속 무마 명목으로 금 3만원을 수수하여 소청인이 1만원, 의경 서 모가 2만원씩 각각 나누어 갖는 등 지시명령을 위반한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의경 서 모와 교통순찰차 근무지정을 받고 21:00~23:00까지 순찰 후 순찰차가 고장이 나서 ○○로타리에서 거점근무에 임하여 23:00~01:30까지 교통위반 5대 악습행위 단속 및 사고예방 근무를 하다가 격무 등으로 피로가 누적되어 순찰차 내에서 대기근무 중에 단속 근무를 하던 의경 서 모가 음주 감지된 운전자가 있다고 하여 확인여부를 물어보자 음주감지기에 노란불이 들어왔다고 하여 위 운전자에 대한 2회의 음주감지기 진단결과 “노란불”이 들어왔고, 운전자의 얼굴색 및 언행 등에서 맥주 한잔만 마셨다는 운전자 진술의 진실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계도한 후 돌려보내려 하였으나, 운전자가 밤늦게 고생한다면서 야식을 사드릴 수 없으니 야식값 3만원을 주겠다는 의사표현을 하여 두차례 거절하였으나 계속된 고마움에 대한 표시를 뿌리치지 못하여 “그럼 의경한테 야식을 사서 주시던지 야식값을 주십시오”라고 하자 운전자가 약 50여미터 떨어진 곳에 차량을 세워놓고 휴지에 3만원을 싸가지고 와서 초소에 찾아와서 의경 서 모에게 건넸으나 의경 서 모가 계속 거절하자 가지고 왔던 3만원을 초소내 책상위에 놓고 돌아간 것으로써, 의경 서 모가 초소 내에서 10여분 휴식을 취한 후 순찰차에 와서 운전가가 3만원을 놓고 돌아갔다고 하여 야식도 아니고 현금을 놓고 간 것이 마음에 걸려 다시 돌려줄 생각으로 의경 서 모에게 가지고 있으라고 하였으며, 고장난 순찰차를 교통센타 주차장에 세워놓고 수리를 의뢰한 후 아침 근무를 나가기 전 06:00경 의경 서 모와 아침식사를 하고 남은 2만원은 의경 서 모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단속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할 의도가 있었다면 의경 서 모에게 야식이나 야식값 3만원을 받아오라고 지시하지 않았을 것이고,

기피부서인 교통경찰은 2005. 4월까지 야간월차도 없었고 주간 월차도 반납하면서 중요행사와 집회시위에 동원되어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근무했고, 15여년간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이건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정직1월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이 의경 서 모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운전자 이 모를 인계받은 후 단속원칙에 의한 음주측정을 하지 않은 사실, 의경 서 모에게 위 이 모로부터 금 3만원을 수수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소청인은 고의로 단속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것이 아니고 음주여부 감지 결과 “노란불”이어서 여러 정황을 감안하여 훈방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하에 훈방 조치하였고, 수차례 운전자의 성의 표시를 거절했으나 계속 거절하기가 어려워 의경 야식값으로 받은 것일 뿐 단속무마 대가의 금품수수는 아니며, 소청인이 15여년간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에 의거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직무관련자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먼저 소청인은 2005. 5. 26. 21:00~익일 09:00까지 의경 서 모와 합동근무를 지정받았음에도 2005. 5. 26. 23:00~익일 04:00경까지 의경 서 모에게 단독 근무를 지시하고 순찰차 안에서 휴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직무를 해태한 잘못이 있고, 또한 소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노란불”로 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은 의경으로부터 위 운전자를 인계받고도 음주측정을 하여 측정 수치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하는 등 단속처리 원칙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의경 서 모와 위 운전자는 최초 진술을 번복하여 “빨간불”로 음주 감지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의경 서 모는 소청인에게 위 운전자를 인계하면서 “빨간불”로 음주 감지되었다고 보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더구나 소청인은 조사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의경 서 모에게 의경의 단독 비위로 거짓 진술을 하도록 회유하고 상관에게 허위 보고를 하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태도에서 소청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의 음주단속 무마 의혹이 불식된 것은 아니고,

비록 소청인이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고, 2~3차례에 걸쳐 위 운전자가 제공하는 금품을 거절하였으며, 금품 수수액수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합동 근무의 조장으로서 의경을 지도 감독해야 할 입장이었음에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수수를 주도하고 보조 근무자인 의경에게 금품 수수를 지시하여 단속된 운전자로부터 금 3만원을 수수하여 경찰조직의 위상과 신뢰를 실추시킨 소청인의 잘못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고 그 비위의 도가 결코 경하다고 할 수도 없으며, 가사 수수한 금품을 운전자에게 돌려줄 의도가 있었다는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영득의 의사로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면 후일 이를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뇌물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83도 113, 1983. 3. 22.)에 의거 소청인의 금품 수수 사실은 변함이 없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음, 징계의결요구서, 신상명세서 및 징계회의록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6조에 의거 소청인들의 감경대상 표창 공적을 이미 감안하여 징계양정이 결정되었고, 더구나 징계양정 결정시 공적사항에 대한 징계처분의 감경여부 결정은 징계위원회의 재량사항에 해당되며, 기타 소청인의 주장은 단순히 참작사유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1조제63조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이 15여년간 근무하면서 총 16회의 각급 표창을 수상한 점, 소청인이 운전자의 금품제공을 수차례 거절한 점, 처분청이 본건 금품수수 액수가 경미하여 직무고발 조치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직장 동료 23명이 소청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단속 대상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