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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18 2020가단8331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