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18 2020가단8331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