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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11 2017재고단1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박장소 개설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8. 8.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4. 25. 00:40 경 광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 몰래 F를 만난다고 오해하여 화가 나 “F 을 죽여 버리겠다 ”라고 소리치며 위 음악 홀 내 3번 방과 5번 방 탁자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인 유리컵 60여 개를 바닥에 던지거나 탁자를 엎어 깨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4. 25. 01:30 경 광양시 C에 있는 ‘E’ 앞 골목길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로 F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G 소유인 H 제네 시스 승용차의 지붕을 내리치고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수리비 2,000,237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5. 4. 25 03:20 경 광양시 I 아파트 105동에 있는 피해자 F(64 세) 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제 1 항과 이유로 현관문을 발로 강하게 차면서 “ 니가 신고한 놈이지, 이런 좆같은 새끼야 빨리 나와라, 죽여 버린다, 이런 좆같은 새끼 안 나 오냐 “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차량 사진, 견적서, 현장사진 5매

1. 판시 전과: 판결 문, 통합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