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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10.20 2015고단3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6세)과 대한석탄공사 D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장동료인 바, 2015. 8. 16. 21:55경 태백시 E아파트 관리사무실 앞 노상 벤치에서, 그 전에 피해자와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나이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한 것과 관련하여 위 관리사무소 앞 슈퍼에서 소주 1병을 산 후 피해자를 불러 내어 벤치에 앉아 소주를 마시면서 이야기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이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세불명의 신체 부위의 혈관손상(좌측 측두동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