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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0 2019노86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9. 7.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2019. 7. 1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특수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는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9. 7.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액의 합계가 그다지 많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