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4. 16:20경 경주시 서부동 세화주유소 앞 도로를 성건네거리 방면에서 동대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정상 작동 중인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자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던 중 위 차량 진행방향 좌에서 우로 횡단보도를 보행자 녹색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5세)이 충돌을 피하려고 하다가 세화주유소 앞 도로에 라바콘 바깥 타이어 바퀴를 충돌하여 좌전도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의 이러한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자전거 운전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좌측), 내측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좌측), 관절통, 손(우측)의 상해를 입게 한 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현장조사), 피의택시 최종 정지한 지점을 피해자가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운전면허증 사본, 진단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를 버려두고 도주한 사실이 없고, 도주의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함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