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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17 2019가단10135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의정부시 C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상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8. 1. 30. 도시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같은 날 그 인가가 고시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의 조합원으로서,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기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부터 제5호증의 14까지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에 의하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 권리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도시정비법 규정에 따라 원고는 정비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점유사용권을 가진다.

따라서 정비구역 내 건축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피고는 그 소유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