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유휴토지 해당여부 판정을 위한 수입금액 비율 계산시 수입금액은 89년도 귀속 수입금액, 토지가액은 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부5010 | 기타 | 1995-07-21
[사건번호]
국심1994부5010 (1995.07.21)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국심1994부5010 (1995.07.21)
기각
(내용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