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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2.07 2016고정250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1.경부터 2013. 4. 1.경까지 세종시 D상가 B103호에서 ‘E공인중개사’를 운영한 공인중개사이고, F은 위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다.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위 ‘E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F에게 피고인의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사무소 명칭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면서 F으로 하여금 G에 대해 세종시 H 아파트 401동 1403호의 매매계약을 중개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I의 각 법정증언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표준임대차계약서, 아파트권리 포기각서, 거래사실 확인서, 지정상속 합의서, 연대보증 및 상속포기 각서, 양도각서, 권리포기각서, 이행각서, 부동산매매 예약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