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2.14.선고 2019가합102379 판결

징계면직무효확인등청구의소

사건

2019가합102379 징계면직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도

담당변호사 임종석

피고

B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현우

변론종결

2020. 1. 10.

판결선고

2020. 2.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9. 3. 19.자 징계면직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9. 3. 19.부터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월 7,202,37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C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C조합이다. 피고는 회원이 300명 이 넘는 C조합로, 아래에서 보는 C조합법 및 정관 규정에 따라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이하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도 '총회'라고만 한다)를 두고 있다. 피고의 대의원은 총 121명이다.

2) 원고는 1992. 5. 1.경부터, D은 1988. 9. 1.경부터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2019. 3. 19. 각각 징계면직 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면직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징계면직 처분 당시 원고는 전무, D은 상무의 지위에 있었다.

나. 관련 규정C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피고 정관 등 관련 규정 중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임원의 해임 및 직원의 징계, E단체의 감독 등에 관한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다. 임시총회 진행 경과

1) 총회 소집 경과

가) 피고의 대의원인 F, G은 2018. 10, 22. C조합법 제14조 제1항, 정관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대의원 60명의 동의를 받아 피고의 이사장 H에게 상근이사 I, 이사 J을 해임하기 위한 총회 소집을 요구하였다.

나) 이사장 H은 2018. 11. 2.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F 등의 소집요구에 응할 것인지를 심의하였는데, 위 이사회에서는 총회를 소집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이사장 H은 총회를 소집하지 않았다.

다) 이에 F은 2018. 11. 6.경 대의원들에게 2018. 11. 14.에 '임원 해임의 건' 결의를 목적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고 공고하였다. 한편 이와 별도로 감사 K은 2018. 11. 7. C조합법 제14조 제4항, 정관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대의원들에게 2018. 12. 21.에 '임원 해임의 건' 결의를 목적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고 공고하였다. 라) I, J, 감사 K은 이 법원에 F이 소집한 2018. 11. 14.자 총회 개최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8. 11. 13. 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다. 위 인용 결정의 주된 취지는, 감사인 K이 C조합법 제14조 제4항, 정관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적법하게 총회를 소집하였으므로, F은 C조합법 제14조 제5항, 정관 제21조 제1항에 따라 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었다.

마) 이에 F이 소집한 2018. 11. 14.자 총회는 개최되지 않았고, 감사 K이 소집한 2018. 12, 21.자 총회만 개최되었다.

2) 2018. 12. 21. 총회 진행 경과

가) 임시총회 의장을 맡은 감사 K은 2018. 12. 21. 개최된 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에서, '해임 대상인 I, J에 대한 사전 통보 절차 및 소명자료를 받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총회 폐회 선언을 하였다. 이에 F은 감사가 회의 진행을 포기하였다는 이유로 임시의장 선임을 제안하였고, 박수로서 F이 임시의장으로 선임되었다.

나) 위와 같이 진행된 총회에서, I에 대한 해임안은 참석 대의원 65명 중 64명의 찬성으로, J에 대한 해임안은 참석 대의원 65명 중 63명의 찬성으로 각 가결되었다. 라. 이 사건 총회 관련 철회서 수집 및 후속 이사회 개최 등

1) 한편 피고의 이사장 H 및 임원들은, F 등이 2018. 10. 22.경 대의원 60명의 동의를 받아 이사 해임을 위한 총회 소집을 요구하자, 그 무렵 임원간담회를 개최하여 총회 소집을 요구한 대의원들의 진의를 파악하고 그들로부터 철회서를 받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상근이사 I, 원고 및 D은 지점장, 팀장 등 직원들에게 철회서 수집을 지시하여 일부 대의원들로부터 철회서를 제출받았다.

2) 감사 K은 이 사건 총회 후 2018. 12. 24. 11:00경 이사회(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 한다)를 소집, 개최하였다. 위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은 이사장 H이 2018. 12. 21.경부터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사장의 유고 상태라고 보아 이사 L을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하기로 결의하였다. 원고와 D은 위 이사회에 참석하였고, D은 위 이사회회의록을 작성하였다.

3) 원고는 같은 날 위 직무대행자 선임 사실을 등기하기 위하여 인장관리 담당자인 M이 관리 중인 법인인장함을 가지고 가 이를 이용하여 변경등기 신청서를 작성하고, D이 작성한 이사회회의록 등과 함께 이 법원 등기과에 제출하였다.

마. 원고, D에 대한 징계처분 경과

1) E단체는 2019. 1. 2.부터 2019. 1. 11.까지 피고에 대하여 수시검사를 실시한 후 2019. 1. 31. 피고에게 C조합법 제79조, 제74조의2에 근거하여 D과 원고를 징계면직할 것을 지시하였다. E단체의 시정지시서(을 제3호증)에 기재된 D과 원고에 대한 제재사유는 다음과 같다.

가) D

(1) 총회 개최 무산 계획 및 지시: 이 사건 총회 개최를 저지하기 위하여 지점장 및 팀장 등에게 대의원들의 철회서를 받아오도록 반복적,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등 총회 개최의 무산을 지시함

(2) 불법 이사회 운영 및 협조: 감사 K 등은 2018. 12. 24. 불법적인 이 사건 이사회를 개최하여 무단으로 직무대행자를 선임하고 D과 원고의 직위해제를 철회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데, D은 위와 같은 불법적인 이사회에 참석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변경등기를 위하여 제공함

나) 원고1)

(1) 총회 개최 무산 계획 및 지시: D과 같음

(2) 법인인장함 무단 탈취 후 임의 사용 및 협조: 2018. 12, 24. 14:00경 위 가) (2)항과 같은 불법적인 이사회 결의 내용을 변경등기하기 위하여 인장관리 담당자인 M이 관리 중인 법인인장함을 절취하여 사용하고 5일간 반환을 거부하고, 직무대행자 관련 임원 변경등기를 신청하였으나 거부당하여 미수에 그침

(3) 불법 이사회 운영 및 협조: 불법적인 이 사건 이사회 결의에 자신의 사무실을 제공하고 이사회에 참여하여 운영을 보조함

2) 피고는 E단체의 지시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여, 2019. 3. 19. 개최된 이사회에서 원고를 징계면직하기로 의결하였다.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위 1) 나)항 기재 사유 및 원고가 2018. 11. 20. 피고의 법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회계처리 하지 않고 임의 사용한 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13, 16, 17호증, 을 제1 내지 9, 11, 13 내지 27, 3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면직 처분은 무효이다.

가. 징계사유 불해당

1) 총회 개최 방해에 관하여 원고가 대의원들로부터 철회서를 받고자 한 것은 이사장 및 임원들이 결정한 사항을 실무담당자로서 따랐을 뿐이다. 또한 대의원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철회서를 받도록 한 것이 위법한 업무 수행이라고 볼 수 없다.

2) 불법 이사회 운영 및 협조, 법인인감 무단 사용에 관하여 이 사건 이사회는 감사 K 및 다른 이사들에 의하여 개최되었고, 원고는 실무책임자로서 위 임원들의 지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므로, 원고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실무책임자로서 법인인감을 보관 및 사용할 권한이 있다.

3) 회계 미처리 자금 임의 사용

원고는 실무책임자에게 지급되는 판공비 700,000원을 개인 계좌로 받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법인 계좌로 받았고, 위 돈을 실무책임자 협의회 회식 비용, 피고의 변호사 접대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유용한 것은 아니며, 다만 피고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사용하면서 회계처리를 누락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부당

설령 원고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총회 개최 방해 관여 정도, 이 사건 이사회 및 그 후속조치에 관여한 정도, 회계처리 누락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 처분은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3. 징계사유 불해당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행위는 정관 제46조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총회 개최 방해에 관하여)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I, D 등과 역할을 분담하여 적법한 총회의 개최를 조직적, 계획적으로 무산시키려고 시도하였고, 이는 위법한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1) F 등이 이사 해임을 위한 총회 소집을 요구한 것은 C조합법 제14조 제1항, 정관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것으로, 그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이 법원은 2019.7.12. 선고 2018가합104293 판결에서 F 등의 총회 소집 요구가 정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총회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위 판결은 2019. 7. 30.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이사장 H 및 임원들은 총회 소집이 부당하다는 전제 아래 총회 소집을 요구한 대의원들의 진의를 파악하고 철회서를 받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는데, 이는 정당한 업무 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

2) 원고와 D은 단순히 대의원들의 진의를 파악한 후 진의와 다르게 총회 소집을 요구한 대의원 또는 철회 의사가 있는 대의원으로부터 철회서를 받는 수준을 넘어, 부당한 방법으로 대의원들을 회유하려고 시도하였다. 즉 ①) 원고 등은 지점장, 팀장들이 모인 회의 자리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지점장, 팀장들에게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대의원들을 회유할 것을 지시하였고, 회유하는 방법(인사 및 질문 방법, 철회서 양식, 거절 시 대응 방법 등)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였으며, 대의원 명단을 이용하여 회유 대상 대의원을 할당하여 주었다. ② 또한 원고 등은 지점장, 팀장들에게 '대의원들에게 선물(상주 단감 1박스)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철회서를 받으라'고 지시하였고, 실제로 상당수의 대의원에게 위와 같은 선물이 전달되었다. ③ 원고 등은 직원들로부터 대의원 접촉 시각, 선물 수령 여부, 대의원의 반응 및 통화내용을 정리한 자료를 보고받았고, 보고가 늦는 경우 독촉을 하기도 하였다. ④ D은 2018. 10. 24.경 대의원들에게 진의 확인 명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동의해주신 내용이 사실에 기인하지 않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기한 내 회신이 없을 시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다소 위협적인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⑤ 또한 원고 측에서는 2018. 10. 29.경 대의원들에게 '해임동의서 진위여부 해명요구'라는 제목으로, 'F 등 주동자를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였고, 동조한 사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밖에 없으며, 철회서를 제출한 대의원들은 소 제기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하였다.

3) 원고는 임원들이 결정한 내용을 실무자로서 그대로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지위 및 경력(근무 기간이 약 26년에 이르며, 임원을 제외한 직원 중 최상위직인 실무책임자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임원들의 부당한 지시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임원들이 원고 등에게 철회서를 받으라고 지시할 당시 앞서 본 것과 같이 조직적, 계획적인 방법을 동원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에도(K 진술 등 참조) 원고 등이 위와 같이 부당한 방법을 동원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그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다.

4) 원고 및 I, D이 담당한 업무가 동일하지는 않으나, 앞서 본 원고의 지위 및 경력, I, D과의 관계 및 녹취록 등에 나타난 의사연락의 정도, 역할 분담의 내용, 원고가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보인 적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I, D 등과의 의사연락 아래 역할을 분담하여 위와 같이 총회 개최를 방해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 (불법 이사회 운영 및 협조, 법인인감 무단 사용에 관하여)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사건 이사회는 그 소집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함에도 원고와 D은 그 개최, 운영 및 후속조치에 협조하였고, 이는 위법한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1) 피고 정관 제30조에 의하면, 이사 1/3 이상 또는 감사의 소집 요구에 이사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 이사회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사회를 소집하기 위하여는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목적사항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사 K은 2018. 12. 24. 오전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이사회를 소집 진행하였다. 감사 K은 이 사건 총회일인 2018. 12. 21.부터 2018. 12. 24. 오전까지 이사장 H이 연락이 되지 않자 이사장의 유고 상태라고 판단하여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사장은 비상근직인 점, 2018. 12. 22. 및 같은 달 23.은 공휴일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감사 K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2018. 12. 24. 오전 이사회 개최 당시 이사장의 유고 상태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이사회는 정당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

2) 그럼에도 원고와 D은 이 사건 이사회에 참석하였고, 위 이사회에서는 직무대행자 선임 결의 등이 이루어졌으며, D은 회의록 작성 담당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대표자 변경등기에 필요한 이사회회의록을 작성하였다. 한편 원고는 간사로서 위 이사회의 성원 보고 및 진행을 담당하고 회의장소를 제공하는 등 이사회 개최 및 운영에 적극 관여하였고, 이사회 결의 후 인장관리 담당자가 보관하던 법인인장함을 무단으로 가지고가 이를 이용하여 변경등기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였다(원고는 실무책임자로서 법인인 감을 보관 및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나, 중요인장관리규정 제5, 6조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원고와 D은 불법적인 이사회에 참여하고 그 운영 및 후속조치를 보조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다. (회계 미처리 자금 임의 사용) 피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은 그 입금 경위와 무관하게 정당한 회계처리를 거쳐 사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사용 경위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회계처리를 거치지 않고 출금하여 사용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출금, 사용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라. (E단체의 시정지시) 피고의 상위기관인 E단체도 C조합법 제79조, 제74조의2에 따라 피고에 대한 수시검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에게 징계면직 처분을 지시하였다.

4. 징계양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정이 인정된다. ① 원고 등은 피고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총회의 개최에 관한 대의원의 의사를 왜곡하고 그 개최를 적극적으로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행위의 목적이 상당히 좋지 않다. ② 앞서 본 것과 같이 그와 같은 방해가 다수의 의사연락과 역할 분담 아래 계획적, 조직적, 적극적으로 이루어졌고, 선물 제공 등 부정한 방법이 동원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하위 직원들이 부당한 일을 강요받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③ 원고는 위법하게 개최된 이 사건 이사회에 D보다 더 깊이 관여하였고,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법인인감을 무단으로 반출,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특히 무겁다고 보아야 한다. ④ 피고의 상위기관인 E단체도 원고에 대한 제재양정을 징계면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피고에게 제재지시를 하였다.

나.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면직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보원

판사정재우

판사김가영

주석

1) 이는 을 제3호증의 기재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B조합 일반(수시)검사 결과 시정지시(제재지시서 포함)(갑 제2호증)에는 원고

에 대한 제재사유로 '회계 미처리 자금 임의 사용' 부분이 추가로 포함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