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한 2017. 3. 2. 자 탄원서, 2017. 5. 23. 자 변호인 의견서 및 공판정에서 횡령의 점에 관하여 사실 오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이후에 한 것으로서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되지 못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원심에서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제 3 항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가. 사실 오인 1) 위조사 문서 행사 및 소송 사기의 점 이 사건 차용증 작성 경위, 차용증 작성 이후 관련 대여금 소송이나 T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P가 보인 태도, 차용증에 대한 감정 결과, P가 진술을 번복한 시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차용증을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P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데도 원심은 P의 진술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D, F, P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D, F으로부터 받은 돈을 토지를 찾거나 골프장 사업 및 거래 진행을 위한 경비로 사용하는 등 그 용도대로 모두 사용하였다.
또 한, 피고인이 P로부터 받은 돈은 그중 일부는 P에게 주식회사 M 주식을 주는 대가로 받은 것이고, 나머지 돈은 역시 P 와의 합의에 따라 사업경비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D, F, P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닌데도 원심은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