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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4 2018노222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양형 부당 주장을 제외한 나머지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금액이 3억 4,000만 원으로 매우 큰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으로서도 이 사건 원룸 신축사업 동업자인 E의 말을 가볍게 믿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기망의 정도가 다소 경미한 점, 당 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현재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정상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동 종 유사사건에서 처벌과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제 5 면 제 5 내지 6 행의 “ 마무리도 어 ”를 “ 마무리되어” 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