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중1112 | 소득 | 2018-09-03
[청구번호]조심 2018중1112 (2018. 9. 3.)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이 쟁점매입처와 거래한 금액은 합계 ◇억 ◇,◇◇◇만원에 달하는 반면, 금융거래내역으로 나타나는 거래액은 가계수표 ▣▣▣만원 외에는 지급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다른 사업자의 경우 현금거래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상당부분 금융거래증빙도 갖추고 있어 업종 특성상 금융거래가 불가능하다거나 거래관행상 현금거래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그 외 심리자료만으로는 쟁점계산서등의 거래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제80조 / 소득세법 제163조
[참조결정]조심2017중2903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1.10.부터 OOO에서 2009.7.1.부터 ‘OOO이라는 상호로 젓갈류 등의 식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09년 제1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OOO라 하고, OOO과 합하여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OOO을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계산서와 합하여 “쟁점계산서등”이라 한다)를 수취한 후, 공급가액 합계 OOO원을 2009년~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6.26.~2014.11.1. 기간 동안 쟁점매입처를 포함한 관련업체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입처가 청구인에게 쟁점계산서등을 발행하였으나 입금된 금융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서 불산입하여 2016.11.3. 청구인에게 2009년~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3. 이의신청을 거쳐 2017.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9.29. 이에 대해 “거래명세서 및 입금표, 수표발행내역 등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쟁점매입처의 보유 자료, 쟁점매입처 외 매입현황 등을 토대로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로 재조사 결정(조심 2017중2903, 2017.9.29.)을 하였다.
라. 처분청은 위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7.12.4. 해당 매입에 대한 거래내역서 및 거래명세서는 작성된 사실이 있으나 금융거래내역 등 실제 거래와 관련한 객관적인 지출증빙이 확인되지 않아 이를 정상거래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다만 쟁점매입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한 부분에 해당하는 OOO원을 감액경정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식자재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고, 쟁점매입처와는 거래명세서를 통해 물건을 납품받고 대금을 지급하면서 판매원으로부터 입금표를 받아왔다. 청구인의 매출처는OOO여개가 넘고, 청구인 사업장의 직원이 매출처로부터 현금수표로 수금하여 곧장 매입처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에 금융기관을 통한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2) 조사청은 쟁정매입처를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불기소 처분한 사실이 있어 조사결과를 신뢰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매입매출내역은 매출거래명세서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특히, 2013.10.30. 청구인이 발행한 OOO원의 가계수표는 2013.10.30. OOO에 지급된 사실이 나타남에도 쟁점매입처와의 모든 거래를 가공으로 본 조사청의 조사내용을 수긍하기 어렵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가 실지거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매출거래명세서, 매입거래명세서, 입금표, 거래상대방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OOO는 조사청 조사 시 실지 거래 없이 다수의 가공계산서를 발행한 업체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상기 거래처와 실지거래를 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매출, 매입거래명세서만으로는 실지 거래의 증빙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입금표에도 공급자, 금액,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매입대금을 실제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제출한 가계수표 1매도 실질적으로 매입처에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와 같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를 정상거래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이유로 정상 거래임을 주장하나, 불기소처분만으로 곧바로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가 정상거래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제163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재조사 결정보고서(2017.11.20.)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이 건 쟁점매입에 대한 내역서, 명세서 등은 확인되나 금융거래내역 등 실거래와 관련한 객관적인 지출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이를 정상거래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나) 다만, 당초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필요경비를 부인한 부분은 감액경정하였다.
(2) 청구인은 매입매출거래명세서 일부와 입금표 일부 그리고 쟁점매입처를 포함한 관련업체들의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이라는 결정을 한 OOO의 불기소 결정서OOO의 불기소 이유 통지서(2017.3.10.)를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와 거래한 금액은 합계 OOO에 달하는 반면, 금융거래내역으로 나타나는 거래액은 가계수표OOO만원 외에 지급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다른 사업자의 경우 현금거래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상당부분 금융거래증빙도 갖추고 있어 업종 특성상 금융거래가 불가능하다거나 거래관행상 현금거래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그 외 심리자료만으로는 쟁점계산서등의 거래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