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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06.23 2015가합486

근저당권설정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주등기소 2014...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10, 갑 제2,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4. 8. 29.경부터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건축주로서 별지 목록 제3 내지 10항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원고는 ① 2014. 10. 1. 피고에게 1억 8,000만 원을 변제기 2014. 11. 30., 이율 월 2.5%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같은 날 그에 대한 담보를 위하여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억 원, 채무자를 피고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을 설정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③ 같은 날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2014. 11. 30.까지 준공하고 이 사건 건물이 준공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억 원으로 하여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에 이 사건 건물을 1순위 공동담보물로 추가해 주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을 제3호증, 피고는 이 사건 각서를 원고로부터 회수하여 찢어버렸다고 주장하는바,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취지로 보인다.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다. 원고는 2014. 10.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4. 10. 1.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주등기소 2014. 10. 2. 접수 제17920호로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렇게 설정된 근저당권을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라.

C는 2014. 10. 23. 원고와 피고의 쌍방대리인을 자처하면서 공증인 D 사무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