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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6.07.22 2016가합11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3. 31.부터 2016. 3.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현 대표이사인 C(개명 전 이름 D)은 원고의 처이고 피고는 광물채취가공 및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C은 투자금 내지 차용금조로 피고에게 3억 7,000만 원을 교부하고 2008. 6.경 피고로부터 피고가 C으로부터 3억 7,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2008. 6. 30.자 차용증과 C이 위 돈을 피고에게 투자하고 투자금 회수를 청구하면 피고는 이를 반환한다는 취지의 2008. 4. 28.자 차용증을 각 교부받았다. 가.

원고는 C이 자신과 상의 없이 위와 같은 거액의 돈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를 방문하였고, 피고는 2009. 3. 30.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로부터 3억 7,000만 원을 변제기 2010. 3. 30.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해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3억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 다음날인 2010. 3. 3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3.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에게 위 3억 7,000만 원을 대여해 준 사람은 원고가 아닌 C이다.

피고는 차용금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C을 피고의 대표이사로 선임까지 하였는데 원고가 2009. 3.경 참고용으로 차용증을 달라고 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 교부하였을 뿐이다.

이 사건 차용증은 허위로 작성된 것이어서 원고는 피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