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8.24 2017고정98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1 세), 피해자 C(21 세), 피해자 D(19 세 )과는 처음 보는 사이이고, 피해자들은 서로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01. 01. 04:55 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B 와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C, D의 뺨을 각 4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