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3.24 2014가합370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5. 2. 2. 피고 B에게 8,000만 원을 변제기 2005. 5. 30.,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이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05. 5. 18. 피고 B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05. 10. 18.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이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위 8,000만 원에 대한 이자는 3개월분만, 위 1억 원에 대한 이자는 5개월분만 각 지급받았고, 2014. 5.경 및 같은 해 6.경 이자 명목로 각 30만 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위 각 대여금 중 원금만이라도 지급받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1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