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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10 2013고단352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2013. 3. 초순경 핸드폰 채팅 어플 '폰피'를 통하여 알게된 12세 C중 1년생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등을 통해 옷과 스타킹을 사준다며 유인해 같은 달 31. 17:3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강화도 터미널까지 와서 문자로 모텔을 가자고 요구하여 성매수를 시도하는 등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문자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