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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3025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 답 824㎡, D 답 411㎡, E 답 411㎡ 대하여 소유자 F 외 2명이 2012. 6. 21.경 피해자 인천광역시로부터 토지보상금 및 지장물 보상금을 받아 위 재산은 피해자 소유가 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위 토지 위에 설치된 물건을 이전하고 토지를 인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4.경부터 같은 해

6. 22.경까지 사이에 위 토지에 감자 등을 경작을 하며 토지를 점유하는 등 공유재산인 피해자 소유 토지를 사용, 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무원인 G으로부터 1년 동안만 농사를 지어도 좋다는 허락을 받고 농사를 지었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형법 제16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면, G이 피고인에 대한민원응대 과정에서 ‘몰래몰래 농사를 지어라’라고 하는 등의 부적절한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