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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물품의 관세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관0033 | 관세 | 2013-05-13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관0033 (2013.05.13)

[세목]

[세목]관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중국 수출가격 등에 비추어 실제거래가격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중 실제거래가격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수입신고가격을 배제한 나머지 수입신고가격으로 과세가격으로 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관세법 제32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2관0156

[주 문]

심판청구를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6.21.부터 2012.2.28.까지 수입신고번호 OOO 외 37건으로 중국의 OOO식품유한공사(OOO Food Co., Ltd.)로부터 콩나물콩(이하 백태는 “쟁점①물품”이라 하고, 흑태는 “쟁점②물품”이라 한다), 대두(백태, 이하 “쟁점③물품”이라 한다), 건조 팥(적두, 이하 “쟁점④물품”이라 하고, 쟁점①·②·③물품과 합쳐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쟁점①·②·③물품의 거래가격을 톤당 미화 303달러로, 쟁점④물품의 거래가격을 톤당 미화 OOO달러로 수입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1.12.3.부터 2012.1.5.까지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대하여 세액심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정당한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쟁점①·③·④물품은 「관세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이하 “제3방법”이라 한다), 쟁점②물품은 같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이하 “제6방법”이라 한다)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12.11.6.수입신고번호 OOO 외 3건에 대하여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2012.4.10. 및 2012.4.12.OOOOO-OO-OOOOOOO 외 33건에 대하여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하면서 경정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2012.6.15. 및 2012.6.18.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내용을 공시·송달하였다.

다. 청구인은2012.9.25. 및 2012.11.7.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2012.10.22.(이의신청서 결정서 수령일 : 2012.11.8.) 및 2012.12.5.(이의신청서 결정서 수령일 : 2012.12.18.) 기각되자 이에 불복하여 2013.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할 만한 사정이 없다.

지속적으로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들은 직접 중국의 공급자를 발굴하여 안정적인 가격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추후의 가격 변동 및 환율 등락에 따른 위험을 상호 분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일정기간 동일한 가격으로 수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신고가격을 부인할 수는 없다.

특히, 청구인의 신고가격은 선하증권, 상업송장, 계약서, 외화지급내역서를 통하여 그대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가격으로서, 그 신고가격을 초과하여 지급하였다는 것을 증빙할 자료도 전혀 확인된 바 없다.

또한, 쟁점물품의 국내 판매가격을 기초로 관세청장이 고시한 2011년도 이윤 및 일반경비 기준비율표 상의 곡물도매업의 기준비율 및 실제 납부한 관세액 등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출하여 보더라도, 쟁점물품에 대한 신고가격은 충분히 그 적정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처분은 관세법상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청구인이 신고한 가격(제1방법)을 과세가격으로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은 「관세법」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이하 “제2~6방법”이라 한다)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쟁점①·③·④물품의 경우, 제3방법을 적용한다면 거래내용 등(생산자·거래시기·거래단계·거래조건 등)이 가장 유사한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이러한 가격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라는 「관세법」 제32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수 많은 유사 업체의 수입가격를 제외한 채 거래내용 등이 현격하게 차이나는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수입가격만을 유사물품의 가격으로 채택하였다.

쟁점②물품의 경우, 유사물품이 존재하지 않아 제3방법 적용이 곤란하다면 제4방법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했어야 하나, 바로 제6방법을 적용하였고, 제6방법 적용에 있어서도 반드시 높은 가격, 자의적 또는 가공적인 가격 등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관세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장 높은 가격인 농수산물유통공사 등의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한편, 2013.1.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된 「관세법」 제32조 제2항에서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가격은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자료에서 제외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 규정은 부칙에 따라 2013.1.1. 이후 세액 심사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서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3)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그 동안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차이가 없다.

처분청은 그동안 청구인을 비롯하여 수많은 농산물 수입업체에 대하여 사전세액심사 또는 기업심사를 통하여 쟁점①·②·③물품은 톤당 미화 OOO달러, 쟁점④물품에 대하여 톤당 미화 OOO달러를 적정한 거래가격으로 인정하여 왔으나, 이렇게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무시하고, 쟁점물품에 대해서만 무려 2배~5배에 이르는 차별적인 가격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은 특정일자를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달리한 부당한 처분이다.

처분청은 동일한 수출자로부터 수입한 동일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아무런 합리적 이유도 없이 단순히 2011.5.30. 선적일자를 기준으로 이전 수입신고분과 이후 수입신고분을 차별 취급하고 있다. 2011.5.30. 선적된 물량은 한중 페리(여객선)에 선적되어 2011.5.30.에 한국에 입항되었고, 2011.5.30. 선적된 물량은 화물선에 선적되어 2011.6.2.에 한국에 도착하였으며, 선적시기에 있어 하루 차이가 난다는 사실 외에는 수출자, 거래물품, 생산연도 등 거래내용이 차이가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그러나 선적일 단 하루 차이로 인해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2배~5배 차이가 난다는 사실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과 별개로 그 자체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상식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관련지침에 의한 것이므로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동 지침은 시행한 이후 과세요건이나 과세대상이 달라지는 등의 법규적인 성격을 가진 것이 아니며, 처분청은 어디까지나 관세법령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출한 것이고, 상기 지침은 저가신고로 의심되는 수입물품에 대해 보다 세액심사를 철저히 하라는 행정적인 지시로서 2011.6.1. 이전의 선적분일지라도 저가신고가 의심되는 물품에 대하여 세액심사를 철저히 하고 정확한 과세가격을 산출한 것은 당연한 것으로서 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기획재정부 질의회신에 기초하였으며, 관련 관세법 내용이 2013.1.1.에 개정되어 법령 개정 이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처분은 어디까지나 GATT 평가원칙, WTO 관세평가협정의 취지 및 「관세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가격을 배제하고, 신고가격의 정확성 및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거래가격을 기초로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기획재정부 질의회신은 처분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기존 관세평가협정 취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거친 것이며, 「관세법」 개정은 이 부분을 보다 명확히 반영한 것일 뿐이다.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자의적·가공적인 가격’이라는 표현은 이 사건 과세가격 결정을 표현하기에 대단히 부적절하다. WTO관세평가협정문 제7조 제2호 (g)에서 “자의적 또는 가공적 가격”의 영문표현은 “arbitrary or fictitious values”이며, 그 사전적 의미는 arbitrar는 “임의로 정한”, “제멋대로한”라는 의미로, fictitious는 “허구의”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처분청이 과세가격 산정의 과정은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적법한 처분으로서 협정에서 의미하고 있는 “arbitrary or fictitious values”가 아님은 주지의 사실이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가격에 대해 처분청이 인정한 바 있으며, 유사물품 거래가격과 비교해 보아도 가격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자료는 2011년 이전 또는 2011년 1월, 3월에 입항한 수입물품에 대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쟁점물품과 직접 비교가 적절치 않으며, 입항일자 2011.5.22.로서 농산물 세액심사 강화지침 시행 이전에 반입되어 수입신고 당시 농산물의 품질확인 기법 및 중국내 농산물 거래형태에 대한 정보부재, 수입대금의 현금거래 시에 실제지급금액 확인 곤란, 신고 물품에 대한 품질검사 부재 등의 여러 사정에 따라 신고가격을 부인하지 못함에 따른 것일 뿐 역시 동일한 가격으로서 유사물품 가격으로 참고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모두 이유 없는 주장이다.

이와 같이 이 건 처분은 관세법령에 따라 객관적인 가격자료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으로 대두 등의 가격이 중국 현지 사정과 무관하게 2배 내지 3배 가까이 앙등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과세가격과 각종 가격조사 자료를 비교하면 거의 근접함을 확인할 수 있어 아무 근거 없는 주장임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의 동일한 물품(콩나물콩, 대두, 팥)의 동일한 수입신고 가격OOO에 대한 부인 및 과세가격 결정에 대해서는 이미 조세심판결정 2012관156 등으로 그 적법성이 인정된 바 있다.

한편, 청구인의 쟁점물품 신고내용 및 가격은 중국 OOO국제선물시장가격, 대두박 국제선물시장가격, 중국 내 산지수매가격 등 2009년 이후 농산물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동일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정확성이나 진실성에 심각한 의문이 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 및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관세법」 제30조 제5항에 따라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과세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물품 신고내용 및 가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 결과 및 중국 OOO국제선물시장가격, 대두박 국제선물시장가격, 중국 내 산지수매가격, 2009년 이후 농산물의 특성 등이 반영되지 않은 동일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정확성이나 진실성에 심각한 의문이 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 및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관세법」제30조 제5항에 따라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과세한 것은 적법하며, 객관적인 사실 및 상식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처분청은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그 가격의 정확성 및 진실성에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GATT 평가원칙, WTO 관세평가협정의 취지 및 「관세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배제하고, 신고가격의 정확성 및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거래가격을 기초로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였으며, 이는「관세법」 및 WTO 관세평가협정에 부합하는 적법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과세처분이 청구인이 신고한 가격을 부인할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임의대로 신고가격을 부인한 후, 법적 근거도 없이 자의적인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위법하게 과세처분 하였으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 등은 아래와 같다.

제5조 【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① 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6조【신의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각호 생략)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해당 물품의 선적일(船積日)에 선적되거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商慣行)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단계, 거래수량, 운송거리, 운송형태 등이 해당물품과 같아야 하며, 두 물품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생산자, 거래시기, 거래단계, 거래수량 등(이하 “거래내용 등”이라 한다)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와 제31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 등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3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요청하면 제34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되 제34조에 따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조, 제35조의 순서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해당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

2.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 또는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3. 수입항에 도착한 후 국내에서 발생한 통상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의 관련 비용

4. 해당 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

② 해당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사례가 없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요청할 때에는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가공된 후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1.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

2. 국내 가공에 따른 부가가치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는 물품인 경우 신고한 가격이 그 국제거래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4. 납세의무자가 거래선을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법 제3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25조【동종·동질물품의 범위】법 제31조 제1항에서 “동종·동질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 등의 평판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외양에 경미한 차이가 있을 뿐 그밖의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26조【유사물품의 범위】법 제32조 제1항에서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제29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법 제31조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1조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

2. 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

3. 법 제33조 또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4. 제2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방법

②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

2. 선택가능한 가격중 반드시 높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가격

3. 수출국의 국내판매가격

4.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에 대하여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외의 방법으로 생산비용을 기초로 하여 결정된 가격

5. 우리나라외의 국가에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

6. 특정수입물품에 대하여 미리 설정하여 둔 최저과세기준가격

7. 자의적 또는 가공적인 가격

③ 관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금액의 계산방법 등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수입신고전에 변질·손상된 물품

2.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우편물·탁송품 및 별송품

3. 임차수입물품

4. 중고물품

5. 법 제18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물품으로 보는 물품

6. 범칙물품

7. 기타 관세청장이 과세가격결정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

(3) 1994년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관세평가) 2. (a) 수입물품의 관세상 평가는 관세가 부과되는 당해 수입물품 또는 동종물품의 실질가격에 기초해야 하며 국내원산의 동종 상품가격, 임의가격 또는 가공적 가격에 기초하여 행하여져서는 아니된다.

(b) “실질가격”이라 함은 “수입국의 법령에서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당해 상품 또는 동종상품이 정상적인 무역경로를 통하여 완전한 경쟁적 조건하에서 판매되거나 판매를 위하여 제의되는 가격을 말한다. 당해 상품 또는 동종상품의 가격이 특정한 거래에서 수량에 의하여 규제되고 있을 경우 가격은 (ⅰ) 비교 가능한 수량 또는 (ⅱ) 수출국과 수입국간의 교역에 있어서 보다 다량의 상품이 거래되는 경우의 수량보다 수입업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수량 등을 일관성 있게 고려하여 결정되어져야 한다.

(c) 실질가격을 본항 (b)에 따라서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관세평가는 확인 가능한 실질가격에 가장 가까운 상당가격에 근거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2011.6.21.부터 2012.2.28.까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쟁점①·②·③물품의 경우 미화 OOO달러/톤,쟁점④물품의 경우 미화 OOO달러/톤으로 동일한 가격으로 수입신고하였다.

(2) 관세청장은 2011.5.27. OOO호로 수입농산물의 저가신고방지를 위한 사전세액심사 강화와 관련한 대책의 일환으로『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저가신고 농산물 세액심사 강화』지침을 일선세관에 시달하였는바, 그 내용을 보면, “저가신고 우려 6대 품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세액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니, 각 세관장은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이라고 되어 있다.

아 래

○ 대상품목 : 콩나물콩, 기타의 대두, 녹두, 팥, 신선마늘, 신선생강

○ 적용시기 : 2011.6.1. 이후 선적분부터 적용

○ 관련부서 : 수입통관부서, 세액심사부서

(3) 처분청 제시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 수입신고가격 부인이유는

대두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쟁점①·②물품의 신고가격(해상운임 포함)이2011년5월의 중국 산지수매가격OOO 대비 약 40~50% 수준에 불과하고, 처분청이 조사한 2011년5월 중국 OOO국제선물시장의 대두거래가격 미화 OOO 보다 현저히 낮은 것은 물론, 대두 찌꺼기인 대두박의 2011년5월 중국OOO 선물시장 거래가격OOO 보다도 낮은 가격이다.

한편,청구인은 쟁점물품을 2009년산 구곡으로 신고하였으나, 쟁점물품에 대한 농산물품질관리원의 품위계측 결과에서도 국영무역 외자 입찰공고(신곡만 입찰 가능)에서 제시하고 있는 품질기준을 상회하고 있어,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2010년산 신곡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처분청은 국제곡물의 특성상 재고 및 작황에 따라 가격 등락이 심한 농산물에 대하여 최근 3년간 단일가격(쟁점①·②물품인 콩나물콩 미화 OOO, 쟁점③물품인 대두는 미화 OOO, 쟁점④물품인 건조팥은 미화 OOO)인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쟁점①·②물품인 콩나물콩의 경우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유사물품 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OOO을 기초로 GMO검사비용 등을 제외하여 조정한 가격OOO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였고,

쟁점③물품인 대두의 경우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유사물품 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OOO을 기초로 GMO검사비용 등을 제외하여 조정한 가격OOO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였으며,

쟁점④물품인 팥의 경우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유사물품 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OOO을 과세가격으로 결정(조정요소 없음)한 것으로 확인된다.

(5) 한편,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수입신고 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물품으로, 「납세심사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3-5조(심사방법) 제2항에 의하면, 사전세액심사를 함에 있어 신속한 통관의 필요성이 있고 납세의무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4-4조 규정에 따라 신고수리전 반출을 승인한 후 세액심사를 계속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6) 「관세법」제30조 제1항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감요소금액을 조정하고 이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1994년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 제2항 (a)에서 수입상품의 관세상 평가는 관세가 부과되는 당해 수입물품 또는 동종물품의 실질가격에 기초해야 하며 국내원산의 동종 상품가격, 임의가격 또는 가공적 가격에 기초하여 행하여져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b)에서 ‘실질가격’이라 함은 수입국의 법령에서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당해상품 또는 동종상품이 정상적인 무역경로를 통하여 완전한 경쟁적 조건하에서 판매되거나 판매를 위하여 제의되는 가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이 밖에도 처분청은 “세관장이 과세가격으로 인정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라 하더라도, 당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의 진실성 및 정확성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정 및 판단근거가 있는 경우에, GATT 관세평가 원칙, WTO 관세평가협정의 취지 및 「관세법」제3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은 과세가격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라는 기획재정부 회신(다자관세협력과-206, 2012.3.21.)을 받아 제출하였고, 동 내용은 2013.1.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된 「관세법」 제32조 제2항에서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가격은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자료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었다.

(8)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살펴본다.

쟁점 수입농산물의 수입신고가격을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관세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등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에대하여 살피건대, 「관세법」제30조 제1항 및 「1994년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 제2항 (a)에 의하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감요소를 조정하여 결정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실제지급가격이란 정상적인 무역경로를 통하여 완전한 경쟁적 조건하에서 판매되거나 판매를 위하여 제의되는 가격을 말하는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중국 수출상 판매가격, 중국 OOO선물시장가격, 중국세관 수출가격 및 일본세관 수입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이고, 쟁점①·②·③물품은 대두의 부산물인 대두박의 국제거래가격보다도 오히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고 있고, 곡물은 그 특성상 생산량 및 수요에 따라 수시로 변동됨에도 쟁점물품에 대하여 2009년 이후 변함없는 단일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하고 있고, 비교대상물품과 현저한 가격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실제거래가격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기획재정부장관도 세관장이 과세가격으로 인정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라 하더라도 당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의 진실성 및 정확성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정 및 판단근거가 있는 경우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은 과세가격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고 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청구인의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격을 그대로 실제거래가격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관세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등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