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처분취소
1. 별지2 명단 기재 각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별지1 명단 기재 각 원고들의 청구를...
1. 처분의 경위
가. 별지1 명단 기재 원고들 중 원고 1은 고양시 덕양구 C에 위치한 D유치원의 원장이고, 원고 2는 D유치원의 이사장이며, 별지1 명단 기재 원고 3 내지 원고 24는 D유치원에 재학 중인 유치원생들이다.
별지2 명단 기재 각 원고들은 고양시 덕양구 E 2단지 또는 3단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나. 건설교통부장관은 2007. 11. 6. 건설교통부 고시 F로 G지구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을 고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고양시 덕양구 H 토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는 전기공급설비 부지로 지정되어 있었다.
국토해양부장관은 2010. 12. 8. 국토해양부 고시 I로 이 사건 부지를 전기공급설비시설에서 자동차정비관련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을 승인ㆍ고시하였고, 2012. 9. 24. 국토해양부 고시 J에서 물류시설로 용도변경 하였다가, 2014. 9. 29. 고시 K로 자동차정비관련시설로 지정용도를 변경하였다.
다. 소외 A는 2015. 2. 10. 고양시 덕양구 B 지상에 자동차관련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의 신축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3. 12. 허가번호 L로 하여 건축허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 3, 5, 6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적격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의 이익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별지1 명단 기재 원고들은 D유치원의 원생이거나 교직원으로서 학교보건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