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02 2020고정53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20. 2. 28. 19:50 경 대구 북구 태평로 161 대구역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