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11.17 2016노177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임금 체불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 근로자들 중 일부가 체당금으로 체불임금 중 일부를 변제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의 합계액이 1억 원이 넘는 고액이고, 피해 근로자들을 사용한 공사가 종료된 지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체불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2회의 동종 벌금 전과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