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7.09 2014고단650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4. 7. 3. 15: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고물 등의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그 E 안까지 들어가 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B과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구리전선 4자루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수량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절취금액 경미, 피해품 대부분 반환)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 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