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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7.04 2018가단80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6.부터 2018. 7. 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딸인 C의 배우자로(현재 피고와 C은 이혼소송 중이다), 원고와 피고는 장인과 사위의 관계이다.

나. 피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중식당 인테리어 비용 마련을 위하여 원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6. 5. 26. C을 통하여 피고 명의 계좌에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의 처인 D는 2015. 11. 17. 피고에게 대학원 논문 제작비 등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18. 5.경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원고는 D로부터 채권양도사실 통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이 사건 2018. 5. 16.자 준비서면의 송달로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7호증의 각 기재,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대여금 2,000만 원 양수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8. 4.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7. 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6. 5. 26. C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3,000만 원 전액을 피고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2016. 5. 26. C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C은 그중 2,000만 원을 피고 명의 계좌에 송금한 사실은 갑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