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A과 그 소유 B 그랜져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 A, 보험기간 2012. 6. 19.부터 2013. 6. 19.까지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의 도로 관리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A은 2012. 12. 19. 01:45경 강릉시 교동에 있는 편도 2차선 도로를 0.2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동 주공 2단지 방면에서 종합운동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 1차로로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면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이 사건 차량으로 충격(이하, ‘1차 사고’라 한다)하였으나 정차하지 않은 채 종합운동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계속 진행하였고, 율곡교차로를 통과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C 앞 도로에서, 반대편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D 운전 E 택시를 정면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이로 인하여 D이 응급치료 도중 사망하였다. 다. 보험금의 지급 원고는 보험자로서 2013. 4. 26.까지 위 보험 계약에 따라 D의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D의 상속인인 F 등에게 198,452,3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율곡교차로는 사거리 구조이나 교차하는 도로의 선형이 직선이 아니라 곡선인 변형 구조이기 때문에, 직진하는 차량이 율곡교차로를 통과하다가 중앙선을 넘을 위험성이 높은데도 피고는 교차로 내부에 차량 유도선을 설치하지 않았고, 교차로가 끝나는 지점 중앙선 부근에 가드레일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조명시설, 미끄럼 방지 포장, 교통안전표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