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제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목재제조업을 경영해 온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1.자로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3월 임금 1,400,000원, 2019. 4월 임금 1,700,000원, 2019. 5월 임금 1,700,000원, 2019. 6월 임금 1,700,000원, 2019. 7월 임금 1,700,000원, 2019. 9. 6.자로 퇴직한 E의 2019. 8월 임금 2,800,000원, 2019. 9월 임금 466,666원, 2019. 12. 1.자로 퇴직한 근로자 F의 2019. 9월 임금 2,500,000원, 2019. 10월 임금 2,500,000원, 2019. 11월 임금 2,50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6.자로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9,845,8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2020. 11. 25.자 변호인의견서에 첨부된 자료, 해당 근로자들과의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