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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7.10 2015가합73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3. 7. 15.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300,000,000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동업약정의 체결 원고는 2013년 중순경 피고 및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포함한 울산 울주군 D 소재 5필지에 관하여 원고가 1억 원, 피고가 2억 원을 출자하고, C이 복토공사, 형질변경 등 토지가치 상승을 위한 노무 등을 출자하여 위 각 부동산의 가치를 상승시킨 후 이를 다시 매도하여 차액 상당의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부동산투자이행약정의 체결 부동산투자이행약정서 부동산 소재지 : 울산 울주군 E, F, G, H, I (5필지)

1. 투자내용 본 부동산을 매입함에 있어 원고는 1억 원, 피고는 2억 원을 투자하며, C은 설계 및 인허가복토공사, 부동산 매도 등 전반적인 부동산에 대한 컨설팅 용역업무를 책임지고 진행한다.

2. 이득금 배분 부지매입비, 공사비, 설계 및 인허가비, 제반 경비 및 양도세 등을 공제하고 발생한 순이익금을 원고, 피고, C은 각 3분의 1씩 배분한다.

3. 원금 및 이득금 회수기한 원금은 2013. 7. 8.(부동산매입이전 등기일자)로부터 2013. 10. 8.까지로 하며, 이득금의 완료시한은 2013. 12. 31.까지로 한다.

4. 투자금 보장 피고의 안전보장책으로 울산 울주군 I에 2억 원을 위 부동산 소유권 이전시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원고는 2013. 7. 4. 피고 및 C과 이 사건 동업약정에 기초하여 부동산투자이행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부동산 소유권 취득 및 근저당권 설정 (1) 원고는 위 투자금 3억 원 및 대출금을 이용하여 2013. 7. 8.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원고의 이름으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